1. 보수는 매월 산정하며, 산정의 기준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각 월 발생 수익은 다음 달에 MCN을 통해 위탁자에게 정산된다. 예시: O월 발생 수익은 O+1월에 MCN을 통해 정산되어 위탁자가 수령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의 누적 미지급 보수가 최소 지급 기준액 이상이 되는 달에 한하여, 해당 월 정산이 완료된 다음 달 15일에 그때까지 누적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누적 미지급 보수가 최소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산 기간으로 이월·누적된다.
4. 최소 지급 기준액은 위탁자가 정하여 본 시스템에 표시하며,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액은 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액의 변경은 변경일 이전에 본 시스템 또는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적용하며, 이미 지급 대상이 된 보수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위탁자는 누적 미지급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① 매년 12월분 정산 시, ②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탁자의 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시점. 본 조의 최소 지급 기준은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뿐 보수 총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6.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7. MCN의 정산이 정상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당 월의 수익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수익 수령이 완료된 직후 영업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본 시스템 또는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8. 영상별 수익 내역 및 산정 근거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제공되며, 수탁자는 본인이 제작·납품하여 본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한하여 수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9. 보수는 수탁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