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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위탁 계약서

계약서 버전: 2026-07-01

콤플렉스 소사이어티(대표: 천준희,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아래 서명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제조기”(이하 “본 채널”이라 한다)에 게재할 영상의 제작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채널”이란 위탁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얼굴제조기”를 말한다.

2. “본 영상”이란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한 영상으로서 위탁자의 검수를 거쳐 본 채널에 게재된 영상을 말한다.

3. “수익”이란 본 채널에 게재된 본 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수익, 슈퍼챗·슈퍼땡스, 유튜브 프리미엄 분배 수익 등 유튜브에서 본 채널로 정산되는 일체의 수익을 의미하며, 유튜브 외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정산일”이란 본 영상의 수익이 MCN을 거쳐 위탁자에게 정산되는 시점을 말한다.

5. “본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산 관리 시스템(접속 주소: https://youtube-settlement.complex-society.com/)을 말한다. 본 시스템은 영상의 납품·검수 요청, 검수 결과 및 반려 사유 통지, 영상별 수익 내역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제2조 (위탁 업무의 내용)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채널에 게재할 영상의 제작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

2. 수탁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며, 영상 제작의 최소 또는 최대 수량의 제한은 없다.

3. 수탁자는 영상 제작의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탁자는 영상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감독하지 아니한다.

4. 위탁자는 본 영상의 콘셉트, 일반적 가이드라인 및 제작 방법을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제3조 (영상의 납품·검수 및 게재)

1. 수탁자는 제작 완료한 영상을 본 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검수를 요청한다.

2. 위탁자는 납품된 영상의 게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며, 게재되지 아니한 영상에 대하여는 본 계약상의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위탁자는 검수 결과(승인 또는 반려)를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며,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함께 표기한다. 본 시스템에 검수 결과가 게시된 시점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위탁자는 게재 적합성에 대한 검수만을 수행하며, 영상의 수정 또는 재제작을 지시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검수 결과 및 반려 사유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재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위탁자는 본 영상의 게재 여부, 게재 시점, 게재 후 수정·삭제, 광고 설정 등 본 채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한다.

6. 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본 조에 따른 납품, 검수 요청 및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

1. 본 영상의 저작재산권 일체(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같은 법 제45조의 양도 가능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본 영상이 위탁자에 의해 본 채널에 게재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양도된다.

2. 수탁자는 위탁자 및 위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양도·이전한 자에 대하여 본 영상에 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위탁자는 본 영상을 본 채널 게재 외의 목적(2차 가공, 다른 플랫폼 게재, 광고 활용, 상품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SNS 플랫폼에의 게재)

1. 위탁자는 본 영상을 본 채널(유튜브) 외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기타 SNS 또는 영상 플랫폼에 자유롭게 게재·배포할 수 있다.

2. 본 계약상 수탁자에 대한 보수는 본 채널(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한정된다. 본 영상이 본 채널 외의 다른 플랫폼에 게재되어 수익(광고 수익, 크리에이터 펀드, 협찬, 후원 등 명목과 무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는 본 영상이 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 게재될 수 있으며, 그 중 본 채널(유튜브) 수익에 한하여 본 계약상 보수의 산정 대상이 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계약에 동의한다.

제6조 (보수)

1. 위탁자는 본 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보수는 본 영상별로 산정한다.

2. 위탁자는 보수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세(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한다.

3.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본인의 세무상 의무를 직접 이행한다.

4. 본 영상이 본 채널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게재되었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산 및 지급)

1. 보수는 매월 산정하며, 산정의 기준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각 월 발생 수익은 다음 달에 MCN을 통해 위탁자에게 정산된다. 예시: O월 발생 수익은 O+1월에 MCN을 통해 정산되어 위탁자가 수령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의 누적 미지급 보수가 최소 지급 기준액 이상이 되는 달에 한하여, 해당 월 정산이 완료된 다음 달 15일에 그때까지 누적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누적 미지급 보수가 최소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산 기간으로 이월·누적된다.

4. 최소 지급 기준액은 위탁자가 정하여 본 시스템에 표시하며,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액은 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액의 변경은 변경일 이전에 본 시스템 또는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적용하며, 이미 지급 대상이 된 보수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위탁자는 누적 미지급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① 매년 12월분 정산 시, ②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탁자의 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시점. 본 조의 최소 지급 기준은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뿐 보수 총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6.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7. MCN의 정산이 정상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당 월의 수익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수익 수령이 완료된 직후 영업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본 시스템 또는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8. 영상별 수익 내역 및 산정 근거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제공되며, 수탁자는 본인이 제작·납품하여 본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한하여 수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9. 보수는 수탁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8조 (지급 의무의 존속 및 종료)

1. 본 영상이 본 채널에 게재되어 수익을 발생시키는 동안 위탁자의 보수 지급 의무는 존속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보수 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제12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채널 또는 본 영상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탁자의 보수 지급 의무는 해당 시점부터 종료한다.

가. 본 채널이 유튜브에 의해 정지·삭제·수익화 박탈된 경우

나. 본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 정지·삭제·수익화 박탈된 경우

다. 천재지변, 전쟁, 플랫폼 정책 변경, 법령 개정 등 위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채널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본 계약 제10조(비밀유지) 또는 제11조(경업금지) 위반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위탁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채널의 운영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운영 중단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 의무가 존속한다.

제9조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책임)

1. 본 영상의 제작 방법 및 콘셉트는 위탁자가 수립한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검수한 영상만이 본 채널 및 다른 플랫폼에 게재됨을 고려하여, 본 영상으로 인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기타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2.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추가하였거나, 검수 단계에서 알고 있는 권리 침해 사실을 위탁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자는 본 영상 제작 시 알게 된 제3자 권리 침해의 우려 또는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1.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 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 채널의 명칭(“얼굴제조기”), URL, 운영 주체

나. 본 영상의 제작 방법, 콘셉트, 노하우, 가이드라인

다. 본 채널 및 본 영상의 수익 정보

라. 본 계약의 조건 및 내용

마. 본 시스템의 존재, 접속 주소, 기능 및 본 시스템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

바. 위탁자가 본 영상을 게재한 다른 SNS 또는 영상 플랫폼의 계정 정보

사. 다른 수탁자(본 채널과 관련된 다른 영상 제작자)의 신원 및 정보

아. 기타 위탁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통지한 사항

2. 수탁자는 본 채널 및 위탁자가 운영하는 다른 SNS·영상 플랫폼 계정과의 관련성을 SNS, 인터뷰, 공개된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존속한다.

4. 수탁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위탁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업금지)

1. 수탁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및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본 채널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셉트·제작 방법의 유튜브 채널 또는 기타 영상 플랫폼 채널을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셉트”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영상 제작 방법, 편집 스타일, 콘텐츠 포맷 등의 핵심 요소를 동일·유사하게 채택한 경우를 말한다.

3. 수탁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기간 및 해지)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2. 각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로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3.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후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까지 본 채널에 게재된 본 영상에서 종료 시점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하며, 위탁자는 그 발생분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료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수는 제7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5.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시점까지 본 채널에 게재된 본 영상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가. 위탁자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위탁자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탁자가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6.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비밀유지) 또는 제11조(경업금지) 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종료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의 지급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조항)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위탁자가 사업 형태를 변경(예: 신규 사업자등록, 법인전환 등)하는 경우 본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는 신규 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며, 수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3.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

4.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원칙적으로 본 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본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수단으로 한다.

5.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제7조의 최소 지급 기준 및 이월에 관한 규정은 2026년 7월 발생 수익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탁자가 본 계약에 동의하기 전에 이미 지급 대상이 된 보수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수탁자가 본 시스템에서 본 계약 내용에 동의하고 전자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며, 동의 일시·서명·동의한 계약서 버전이 본 시스템에 기록된다.

[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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